특례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도의 책무:

국가는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4.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특례시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5. 특례시 사무 규정:

특례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6. 영향 평가 및 상생발전 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운영이 도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7.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재정 지원 근거:

국가는 특례시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특례 요청 절차:

특례시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후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보다 자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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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