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도의 책무:
국가는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4.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특례시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5. 특례시 사무 규정:
특례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6. 영향 평가 및 상생발전 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운영이 도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7.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재정 지원 근거:
국가는 특례시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특례 요청 절차:
특례시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후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보다 자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