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자치권 확보 및 지원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1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자치권 확보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정부와 특례시의 역할: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시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4. 사무 처리 권한: 특례시장은 특정 관계 법률에 관계없이 별표에 명시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5. 비용 지원: 국가와 도는 특례시가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특례 사무도 포함됩니다.

6. 재원 확보: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넘어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금액의 67%로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대도시 중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받아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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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