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자치권 확보 및 지원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1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자치권 확보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정부와 특례시의 역할: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시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4. 사무 처리 권한: 특례시장은 특정 관계 법률에 관계없이 별표에 명시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5. 비용 지원: 국가와 도는 특례시가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특례 사무도 포함됩니다.
6. 재원 확보: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넘어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금액의 67%로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대도시 중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받아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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