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체계적 지원 및 발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5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특례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시의 자체 업무 권한 확대: 특례시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광지 지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구청장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마련: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례시가 자치 및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