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체계적 지원 및 발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5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특례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시의 자체 업무 권한 확대: 특례시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광지 지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구청장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마련: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례시가 자치 및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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