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기준의 일관성: 현재는 특례시와 관련된 인구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 특례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특별 지원: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 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특례시 시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특례시의 권한 확장: 법률적으로 정해진 다양한 사무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지정, 농업시설 등록 및 폐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27개의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치권을 강화하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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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