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6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기준의 일관성: 현재는 특례시와 관련된 인구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 특례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특별 지원: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 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특례시 시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특례시의 권한 확장: 법률적으로 정해진 다양한 사무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지정, 농업시설 등록 및 폐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27개의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치권을 강화하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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