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통합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소유 및 권리 보호: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데이터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자는 데이터로 발생한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촉진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4.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해당 분야의 전문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등록, 관리,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합니다.
5. 데이터 공개 및 비공개 유보:
-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보안관리:
-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합니다.
8. 데이터 상호 제공 및 활용 촉진:
- 데이터 상호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과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비용 절감, 연구 생산성 극대화, 후속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