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통합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소유 및 권리 보호: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데이터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자는 데이터로 발생한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촉진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4.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해당 분야의 전문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등록, 관리,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합니다.

5. 데이터 공개 및 비공개 유보:

-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보안관리:

-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합니다.

8. 데이터 상호 제공 및 활용 촉진:

- 데이터 상호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과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비용 절감, 연구 생산성 극대화, 후속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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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