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데이터 정의: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4.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5.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6. 데이터 공개: 연구개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7.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제공 및 활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중요성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