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데이터 정의: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4.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5.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6. 데이터 공개: 연구개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7.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제공 및 활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중요성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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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