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디지털 자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이나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로 한정합니다.

2. 적용범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이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데이터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이나 연구계약에서 명시된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5.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합니다. 단, 다른 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6.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국가연구데이터는 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이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통합된 데이터 등록, 연계, 검색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8. 선도기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분야별 전문센터: 바이오, 소재 등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센터를 지정합니다.

10. 분쟁조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와 공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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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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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