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디지털 자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이나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로 한정합니다.
2. 적용범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이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데이터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이나 연구계약에서 명시된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5.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합니다. 단, 다른 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6.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국가연구데이터는 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이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통합된 데이터 등록, 연계, 검색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8. 선도기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분야별 전문센터: 바이오, 소재 등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센터를 지정합니다.
10. 분쟁조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와 공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