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적이고 무효인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재심을 통해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만듭니다.

2. 2022년 8월 30일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과거의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3.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해도, 혐의없음 처분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적 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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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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