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자 취업지원 촉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3.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결과적으로 생활 안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근로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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