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자 취업지원 촉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3.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결과적으로 생활 안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근로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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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