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재산 몰수 및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현행법을 전세사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불법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특별히 강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도 효과적으로 몰수하고 범인이 가진 경제적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낮추고 더 빠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를 감소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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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