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포함 자료 수집 확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0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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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함
기존에는 물리적 형태의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수집범위 확대
디지털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국회의원들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판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전자책 출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디지털 자원도 효과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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