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포함 자료 수집 확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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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함

기존에는 물리적 형태의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수집범위 확대

디지털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국회의원들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판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전자책 출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디지털 자원도 효과적으로 수집 및 보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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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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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4표 / 총 255표

찬성 254표 · 총 투표 2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