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웹툰과 웹소설 같은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보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어지는 온라인 자료도 다른 식별체계를 갖췄다면 납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웹툰·웹소설 외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사업자는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실제 제출 대상과 절차, 보상 기준은 법안이 정해진 뒤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 온라인 자료 납본 근거 마련: 국회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 웹툰·웹소설 납본 범위 정비: 웹툰과 웹소설 가운데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를 납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 국제표준자료번호 의존 문제 보완: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여부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확보 지원: 종이책 중심의 납본 체계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료도 수집·보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납본 절차의 후속 정비: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대상 자료의 범위는 법률 개정 이후 규칙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해 보존해 왔어요. 그런데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체계가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 등 일부 온라인 자료에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납본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웹툰·웹소설을 별도로 다루고, 그 밖의 온라인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자료 납본 기준 확대

현재 시행 중인 국회도서관법 제7조는 공공기관 등이 만든 자료는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람이 만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는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는 온라인 자료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온라인으로만 제작·유통되는 자료가 기존 종이자료 중심의 납본 체계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납본 대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는 개정 조문과 이후 규칙의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웹툰·웹소설의 납본 근거 보완

발의안은 웹툰과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더 이상 해당 온라인 자료에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신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 웹툰·웹소설 제작자나 유통사업자는 콘텐츠식별체계 부여 여부에 따라 납본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모든 웹툰과 웹소설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정한 식별체계와 자료 범위가 중요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납본 대상, 제출 방식,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웹툰·웹소설 제작자: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를 제작·발행하는 경우 납본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자료의 식별체계와 발행 정보를 관리하고 납본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 출판사·콘텐츠 유통사업자: 온라인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국회도서관: 국제표준자료번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게 돼요.
  • 이용자와 연구자: 지금은 사라지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창작물을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콘텐츠식별체계의 종류와 부여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웹툰·웹소설 외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지켜봐야 해요.
  • 납본 시점과 제출 파일 형식, 자료 보안과 접근 제한 방식이 구체화돼야 해요.
  • 민간 제작자와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보관·제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를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이 기준을 어떻게 바꾸거나 보완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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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