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관리 규정의 쉬운 표현 정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비 대상으로 언급된 제9조 제2항은 국회도서관이 소장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 현재 이 조항은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자료가 오손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요.
- 개정안의 취지는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것이에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어떻게 고치는지 나와 있지 않아, 변경 전후의 정확한 의미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법률용어 정비: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제안이에요.
- 대상 조항: 제안 설명은 국회도서관법 제9조 제2항을 개정 대상으로 언급해요.
- 현행 자료 관리 규정: 해당 조항은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소장자료를 관장이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정해요.
- 구체적인 문구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문구가 없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나왔나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폐기·제적 조항의 표현 정비
현행 제9조 제2항은 국회도서관장이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소장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지만,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바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 현재 조항을 보면 자료의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자료가 더러워지고 손상된 경우가 관련돼요.
- 어떤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 설명만으로 폐기나 제적의 대상과 요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2) 자료 관리 기준과의 관계
현행 제9조 제3항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은 제9조 제2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항이나 관련 규칙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요.
- 실제 자료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과 범위를 살펴보려면 해당 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법률 표현이 바뀔 경우 관련 규칙의 문구와 의미가 서로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도서관장과 자료 관리 담당자: 소장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법률 문구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회도서관 이용자: 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살펴보는 국민: 자료를 어떤 경우에 정리할 수 있는지 법률에서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관련 규칙을 검토하는 사람: 법률과 자료 관리 기준 사이의 표현이 잘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9조 제2항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쉬운 표현으로 고친 뒤에도 폐기·제적의 대상과 요건이 기존과 같은 의미로 읽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률 문구와 자료 관리 기준을 정한 규칙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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