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관리 규정의 쉬운 표현 정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비 대상으로 언급된 제9조 제2항은 국회도서관이 소장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 현재 이 조항은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자료가 오손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요.
  • 개정안의 취지는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것이에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어떻게 고치는지 나와 있지 않아, 변경 전후의 정확한 의미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법률용어 정비: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제안이에요.
  • 대상 조항: 제안 설명은 국회도서관법 제9조 제2항을 개정 대상으로 언급해요.
  • 현행 자료 관리 규정: 해당 조항은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소장자료를 관장이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정해요.
  • 구체적인 문구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문구가 없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나왔나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폐기·제적 조항의 표현 정비

현행 제9조 제2항은 국회도서관장이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소장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지만,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바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 현재 조항을 보면 자료의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자료가 더러워지고 손상된 경우가 관련돼요.
  • 어떤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 설명만으로 폐기나 제적의 대상과 요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2) 자료 관리 기준과의 관계

현행 제9조 제3항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은 제9조 제2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항이나 관련 규칙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요.

  • 실제 자료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과 범위를 살펴보려면 해당 규칙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법률 표현이 바뀔 경우 관련 규칙의 문구와 의미가 서로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도서관장과 자료 관리 담당자: 소장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법률 문구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회도서관 이용자: 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살펴보는 국민: 자료를 어떤 경우에 정리할 수 있는지 법률에서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관련 규칙을 검토하는 사람: 법률과 자료 관리 기준 사이의 표현이 잘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9조 제2항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쉬운 표현으로 고친 뒤에도 폐기·제적의 대상과 요건이 기존과 같은 의미로 읽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률 문구와 자료 관리 기준을 정한 규칙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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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