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49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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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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