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49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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