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마련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14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기업 정의: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며, 인적ㆍ물적 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규정됩니다.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심의기구 구성: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하게 합니다.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센터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의 연계 업무를 위한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ㆍ도 마을기업협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