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은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없어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조항을 신설하고, 압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농어업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판정기구 운영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장해급여·유족급여 연금형 수령 선택제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