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유족급여 연금형 수령 선택제 도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안전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 형태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 기존의 농업인 안전보험은 모든 급여를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안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연금 형태의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농업인이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상실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안전사고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다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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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