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농어업인들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을 강화하여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고,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농어업인 안전보험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판정기구 운영을 위한 개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장해급여·유족급여 연금형 수령 선택제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