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많아지고,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더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농어업인 안전보험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판정기구 운영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장해급여·유족급여 연금형 수령 선택제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