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작업 관련 질병판정기구 운영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서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질병을 목록으로 열거하고 있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농어업 재해로 인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대신, 보험사업자가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범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보다 직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록형으로 정의된 질병 판정제도를 변경하고, 보험사업자가 판정을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이 농업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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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