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법률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지침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등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합니다.

3. 이법의취지는 법률 사용 어려움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률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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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