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보호 강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7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18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의 참여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 운영 성과와 개선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의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에게는 재해예방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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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