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규모, 관리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축산농가 등 실제로 기계설비가 적게 설치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기존 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기계설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실질적인 필요성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선임 규정이 일률적이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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