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MB 안전성 평가 강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틸브로마이드(MB)라는 고독성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과 취급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심의절차를 의무화합니다.

2. 메틸브로마이드 등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도 재등록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독성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농약의 사용과 취급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재등록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람과 가축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