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MB 안전성 평가 강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틸브로마이드(MB)라는 고독성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과 취급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심의절차를 의무화합니다.
2. 메틸브로마이드 등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도 재등록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독성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농약의 사용과 취급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재등록 시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람과 가축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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