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 현재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허위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척기간을 후발적으로 추가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세정 집행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과세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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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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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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