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줄임. 2.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예외 사유에 추가 함. 이러한 개정안은 과세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조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1

조회수

5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