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운영 절차에서 통지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료요청을 통한 협조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과세 및 납세의무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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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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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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