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기간 내에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전에는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속성: 이 수정은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재판을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일관성: 다른 조세불복 절차인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의 일관성을 맞춰,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관련 불복 절차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들이 더욱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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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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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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