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 단위가 아닌 1개월 경과 단위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체납 국세의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국세 관련 불복절차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완기간은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통지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과 행정절차 운영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를 보완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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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