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지세의 납부지연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300%에서 일정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인지세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정보 수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반영합니다. 3. 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일정율로 가산세를 줄여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인지세의 가산세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신고절차와 세금납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탈세가 용이한 인지세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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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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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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