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제안: 현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이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공: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고령자 고용을 적극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경제에 계속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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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