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제안: 현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이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공: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고령자 고용을 적극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경제에 계속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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