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발견 시 수정 후 공표 절차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수정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수정된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통계의 오류를 정정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정된 통계가 공표되어 잘못된 통계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가 사회에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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