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오류 발견 시 수정 후 공표 절차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수정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수정된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통계의 오류를 정정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정된 통계가 공표되어 잘못된 통계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가 사회에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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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