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효율 증대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농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시장 운영의 전문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플랫폼 구축 및 지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인가 제도 도입: 온라인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규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5. 판매 방식의 다변화: 온라인 도매 판매자는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법으로 도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규정: 시장운영자와 온라인 도매 판매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전을 징수할 수 없으며, 수수료 요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7. 규제 및 단속: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8. 업무 감독: 시장 운영자와 도매 판매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제재 규정: 인가 조건 위반 시 온라인 도매 판매자 및 구매자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물가는 안정되며, 전체적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