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플랫폼 구축 및 재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자 인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부류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며, 인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도매 거래 방식:
-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하며,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규제:
-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업무 관련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7. 거래질서 유지 및 단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8. 업무 감시 및 규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운영자와 관련자의 업무 및 장부·재산상태를 검사하고, 업무규정 변경 및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가요건 위반 시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게 업무 정지 또는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