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목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합니다.

4. 인가 요건: 온라인 도매판매 및 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판매방식: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며,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료 규제: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용료 외의 금전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7. 운영 관리 기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및 분쟁을 관리합니다.

8. 거래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9. 제재 조치: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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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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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