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목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합니다.
4. 인가 요건: 온라인 도매판매 및 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판매방식: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며,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료 규제: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용료 외의 금전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7. 운영 관리 기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및 분쟁을 관리합니다.
8. 거래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9. 제재 조치: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