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기초학력보장 법적 근거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이들도 검사를 받고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학생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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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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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