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믹스 이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전력망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전력망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2.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제 처리 대상 확대
- 실시계획 승인 권한 위임 범위 확대
3.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 방안 마련
4.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마련
5. 그 밖에 전력 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2년->3년), 전력거래소의 역할 강화 등
해당 법안은 국가 경제 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 · 지원 제도 개선,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