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믹스 이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전력망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전력망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2.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제 처리 대상 확대
  • 실시계획 승인 권한 위임 범위 확대

3.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 방안 마련

4.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마련

5. 그 밖에 전력 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2년->3년), 전력거래소의 역할 강화 등

해당 법안은 국가 경제 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 · 지원 제도 개선,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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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