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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