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출판문화산업은 저임금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영세 출판사가 많은 산업 구조상 출판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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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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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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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