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 법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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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7일입니다.

2. 이러한 폐업신고 기한이 너무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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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6표 / 총 258표

찬성 246표 · 총 투표 2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