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 법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7일입니다.
2. 이러한 폐업신고 기한이 너무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