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판매 활성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소설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웹툰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웹소설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웹툰 및 웹소설 정가제 적용 제외: 기존에는 웹툰과 웹소설도 일반 간행물처럼 정가제를 적용하여 정가에서 15% 이상 할인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은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 판매촉진 비용 부담 규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4.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행법에서 7일로 규정된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신고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적 출판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웹툰과 웹소설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 특성에 맞춘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출판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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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