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출판물 접근권을 더 분명하게 챙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이 점자, 음성, 화면해설 같은 형태로 출판물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출판을 단순한 산업 지원으로만 보지 않고, 누구나 문화와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넓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넣도록 해요. 계획 단계부터 이 문제를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려 해요. 실제 공급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받침을 만들려는 거예요.
  • 핵심은, 장애인이 출판문화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하게 향유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반영: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 사항을 넣으려 해요. 정책의 출발점부터 접근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구조예요.
  •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도만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 접근 가능한 형식 확산: 점자, 음성, 화면해설처럼 장애인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출판물 공급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실제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출판물 접근권을 지식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의 문제로 함께 보려 해요. 출판문화산업의 공공적 역할을 더 강조하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출판문화산업은 간행물의 출판과 유통, 그리고 그와 밀접한 산업을 아우르는 영역이에요. 이 산업은 지식, 정보, 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라서 개인의 학습과 문화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요.

그런데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같은 접근 가능한 출판물을 충분히 접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출판문화를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 근거를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정책의 초점을 산업 지원에서 권리 보장까지 넓히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근권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기존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산업 지원과 유통 질서 중심으로 읽히기 쉬웠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 내용을 넣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접근성 문제를 다루게 하려는 거예요.

  • 정책 문서에서 접근권이 부차적 항목이 아니라 중심 항목 중 하나로 올라와요.
  • 계획에 들어가면 사업 선정, 예산 배분, 평가 기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접근성 사업이 단기 행사보다 지속 사업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져요.

2) 지원 근거가 생겨요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있어도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약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려는 거예요.

  •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지원이 가능해지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함께 움직일 여지가 생겨요.
  •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과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접근 가능한 출판물이 더 중요해져요

이번 안이 직접 새 매체를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점자, 음성, 화면해설 같은 형식의 출판물을 넓히는 방향이 분명해요. 장애인이 출판물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형식이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들어와요.

  • 종이책만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맞는 형식이 더 중요해져요.
  • 출판사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민할 가능성이 커져요.
  • 공공기관과 관련 지원사업도 이 형식에 맞춰 설계될 수 있어요.

4) 문화 권리의 관점이 강해져요

이 안은 출판을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적 권리와 정보 접근의 문제로 같이 다뤄요. 그래서 장애인의 출판물 이용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향유의 문제로 읽히게 돼요.

  • 장애인의 독서 경험을 별도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볼 수 있어요.
  • 출판문화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져요.
  • 결국 이 법안은 출판을 ‘만드는 산업’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기반’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5) 정책 효과는 사업 설계에 달려요

법안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효과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요. 접근 가능한 출판물이 늘어나려면 제작, 배포, 안내, 이용 환경이 함께 맞물려야 해요.

  • 단순한 선언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중요해요.
  • 출판사와 공공기관,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함께 반영돼야 실효성이 커져요.
  • 어떤 형식의 출판물을 우선 지원할지도 앞으로 볼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독자: 점자, 음성, 화면해설 같은 형태로 출판물을 접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 출판사와 제작사: 책을 만들 때 접근성 형식을 함께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유통업계: 접근 가능한 출판물이 늘면 공급과 안내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행정기관: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새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해요.
  • 장애인 단체와 지원기관: 정책 반영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일반 독자: 접근성 확대가 결국 출판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의 구체성: 접근권 보장을 어떤 목표와 수치로 담을지가 중요해요.
  • 예산의 지속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단발성에 그치면 효과가 약해져요.
  • 접근성 기준: 점자, 음성, 화면해설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정교해야 해요.
  • 민간 참여 유도: 출판사와 유통사가 실제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당사자 의견 반영: 장애인 독자의 실제 이용 경험이 사업 설계에 들어가야 실효성이 커져요.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