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의 자유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2. 블랙리스트 사태 정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3.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최대 3년간 활동하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합니다(안 제9조, 제10조).

4. 조사와 지원: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직권 조사와 피해자의 신청 조사를 수행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 창작 환경 회복 지원, 창작지원금,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안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5. 기타 조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원활함을 위한 보칙 및 벌칙 사항을 포함합니다(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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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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