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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85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가해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10·29이태원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온·오프라인 전반에 적용되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2. 국가 등의 2차 가해 방지대책 및 교육 의무: 국가 등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재발을 체계적으로 차단합니다.
3. 조사 감정 절차의 신뢰성 강화: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로 조사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감정결과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높여 조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기한 명확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명확화합니다. 피해자·유족이 정해진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5. 치유휴직 제도 확대: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2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국가는 피해자 등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전문 치료·상담·연계를 통합 제공하여 장기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청구기간을 특례로 규정합니다.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2차 가해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