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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가해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10·29이태원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온·오프라인 전반에 적용되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2. 국가 등의 2차 가해 방지대책 및 교육 의무: 국가 등은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재발을 체계적으로 차단합니다.

3. 조사 감정 절차의 신뢰성 강화: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로 조사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감정결과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높여 조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기한 명확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명확화합니다. 피해자·유족이 정해진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5. 치유휴직 제도 확대: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2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국가는 피해자 등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전문 치료·상담·연계를 통합 제공하여 장기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청구기간을 특례로 규정합니다.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2차 가해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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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191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