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실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권한 및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권한 명확화: 현행법은 배상·보상 권리를 규정했지만 심의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결정 구조를 분명히 합니다.
2. 지급신청 기한 설정: 기존에는 신청 시한이 없어 권리행사 시기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3. 보상 절차 및 사후조치 구체화: 세부 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합니다. 신청·심사·결정 등 구체적 절차, 국가의 대위권 행사, 부당이득 환수 규정을 신설·정비해 집행력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4. 소멸시효 특례 신설: 일반법과 달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기한·권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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