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실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권한 및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권한 명확화: 현행법은 배상·보상 권리를 규정했지만 심의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결정 구조를 분명히 합니다.

2. 지급신청 기한 설정: 기존에는 신청 시한이 없어 권리행사 시기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3. 보상 절차 및 사후조치 구체화: 세부 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합니다. 신청·심사·결정 등 구체적 절차, 국가의 대위권 행사, 부당이득 환수 규정을 신설·정비해 집행력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4. 소멸시효 특례 신설: 일반법과 달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기한·권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