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징계시효의 정지 및 배·보상 절차와 치유휴직 연장 등을 규정하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전면 정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안 제32조의2). 조사 지연으로 책임 추궁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아 형사책임 보전을 강화합니다.

2. 징계·문책 시효 보호 및 절차 통제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에는 징계·문책 결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안 제32조의3). 또한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종합보고서 권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아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3. 배·보상 절차 구체화 및 심의체계 신설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의 배·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안 제50조, 제50조의2~제50조의4, 제53조의2~제53조의6 등).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4. 치유휴직 신청·연장 요건 완화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안 제60조제1항 등).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사·책임규명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적 장치를 확보하고, 배·보상과 회복 지원을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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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