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징계시효의 정지 및 배·보상 절차와 치유휴직 연장 등을 규정하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10·29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전면 정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안 제32조의2). 조사 지연으로 책임 추궁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아 형사책임 보전을 강화합니다.
2. 징계·문책 시효 보호 및 절차 통제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에는 징계·문책 결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안 제32조의3). 또한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종합보고서 권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아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3. 배·보상 절차 구체화 및 심의체계 신설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의 배·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안 제50조, 제50조의2~제50조의4, 제53조의2~제53조의6 등).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4. 치유휴직 신청·연장 요건 완화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안 제60조제1항 등).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사·책임규명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적 장치를 확보하고, 배·보상과 회복 지원을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