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인식의 관점 전환]: 가해자 중심의 표현인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대신,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무차별 범죄’로 인식을 전환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안과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의무였던 안전관리 사항에 범죄예방 책무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위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 안전망 강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비하여,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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