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인식의 관점 전환]: 가해자 중심의 표현인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대신,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무차별 범죄’로 인식을 전환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안과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의무였던 안전관리 사항에 범죄예방 책무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위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 안전망 강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비하여,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