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로 안전 확보하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주 및 이러한 업종을 계획하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갖춰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구조와 대피 시간 확보: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비용 지원: 방연마스크 구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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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