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로 안전 확보하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주 및 이러한 업종을 계획하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갖춰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구조와 대피 시간 확보: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비용 지원: 방연마스크 구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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