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의 안전시설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점포 포함: 기존에는 판매원이 있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에만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안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무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소방시설, 비상구 등) 설치 의무를 갖도록 하여, 작은 화재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화재 책임보험 필수화: 무인 점포도 화재 발생 시의 피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보상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무인 점포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