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의 안전시설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점포 포함: 기존에는 판매원이 있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에만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인 점포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안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무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소방시설, 비상구 등) 설치 의무를 갖도록 하여, 작은 화재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화재 책임보험 필수화: 무인 점포도 화재 발생 시의 피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보상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무인 점포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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