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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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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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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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