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완료 후 지정 해제 가능: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도 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행위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2. 허가 및 인가 효력 상실 규정 신설: 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사업 실시계획이나 변경 승인 등의 관련 허가와 인가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제한을 피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3. 재산권 보호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되는 행위 제한을 없애고, 농업생산기반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행위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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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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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1표 / 총 191표

찬성 191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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