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완료 후 지정 해제 가능: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도 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행위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2. 허가 및 인가 효력 상실 규정 신설: 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사업 실시계획이나 변경 승인 등의 관련 허가와 인가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제한을 피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3. 재산권 보호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되는 행위 제한을 없애고, 농업생산기반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행위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